MY MENU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Ⅰ. 논문작성

  • 1.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완성된 파일로 제출한다.
  • 2. 논문의 제목과 필자 이름 다음에 국문초록(10줄 내외)과 주제어를 작성한다.
  • 3. 논문의 끝에 ( ) 내에 발표일과 투고일(본 연구회에서 발표하지 않는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투고일만)을 기재하고, 이어서 참고문헌 목록을 국내문헌(가나다 순)과 외국문헌(알파벳 순)의 순서로 작성한다.
  • 4. 위 기재에 이어서 면을 달리하여 외국어초록과 해당 외국어 주제어를 작성한다.
  • 5. 목차는 Ⅰ. 1. ⑴ 1) 가. 의 순서로 한다.
  • 6. 본문과 각주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한국(韓國)
  • 7. 각주에서의 출처인용은 아래의 방식에 따른다.
    • 1)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
      순서: 저자(필자)성명, “논문제목”, 「단행본(논문집)제목」, 정기간행물 호수, 출판사, 출판년도(일본의 昭和, 平成은 서기로 표시), 면.
      예) 김치선, 「노동법강의」 제2전정보정판, 박영사, 1990, 309면.
      後藤勝喜, “外國人勞働者と勞働關係法の適用”, 「季刊勞働法」 제164호, 總合勞働硏究所, 1992, 23-24면.

    • 2) 구미 외국문헌은 국내문헌의 표기방식에 따르되 ①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시, ② 출판사 다음에 출판지 표시, ③ p.34, S.34 등은 모두 34면으로 표시한다.
      판례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용례에 따른다.
      예) Tiziano Treu, “Labour flexibility i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1, No.4-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497면.
      R. A. Hart, Working time and employment, Allen & Unwin, Boston, 1987, 111면.

    • 3)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 논문은 “앞의 글”, 단행본은 “앞의 책”으로 하고, 앞의 각주와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글” 또는 “위의 책”으로 하며, 작성논문에서 동일한 저자(필자)의 저서(논문)가 여러 개 인용되는 경우에는 저자(필자)이름(출판연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김치선(1990), 앞의 책, 309면.

    • 4) 국내 판례의 인용은 판결의 경우 예컨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로 하며, 결정의 경우에는 “선고”를 빼고 “판결” 대신에 “결정”으로 표기한다.
  • 8. 법령명은 「」 또는 ‘ ’ 안에 공포되는 법령의 표기 방식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 표기하고, 제47조 제1항 등 제, 항을 꼭 표시하며, 법문의 내용 인용은 “ ”으로 한다.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Ⅱ. 논문투고 방법과 절차

  • 1. 투고대상이 되는 논문은 본 연구회가 개최하는 매월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토론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 회원 또는 비회원이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토론하지 아니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2.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3.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4. 투고자는 위의 논문작성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논문을 본 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snull.ja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이양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논문에는 심사자 등이 저자를 알 수 있는 정보(문서정보까지 포함)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게재 확정 후 제출하는 최종논문에는 저자의 성명(한글, 한자 및 영문), 소속과 직위(교수, 강사, 연구원, 학생 등.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 기재 가능), 연락처(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저자를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공동저자의 성명을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 7. 투고논문에는 한글초록(300단어 내외)과 영문초록(400단어 내외)을 포함하여야 한다.

Ⅲ. 논문심사의 절차 및 기준

  •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회 회원 중에서 각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가 결정한 경우에는 본회 회원이 아닌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snull.jams.or.kr)을 통해 투고자에게 통지하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학술지편집・간행규정」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중 1인의 ‘게재 불가’ 또는 3인의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 4. 심사위원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