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미 외국문헌은 국내문헌의 표기방식에 따르되
①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시,② 출판사 다음에 출판지 표시,
③ p.34, S.34 등은 모두 34면으로 표시한다.
판례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용례에 따른다.
예) Tiziano Treu, “Labour flexibility i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1, No.4-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497면. R. A. Hart, Working time and employment, Allen & Unwin, Boston, 1987, 111면.
3)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 논문은 “앞의 글”, 단행본은 “앞의 책”으로 하고, 앞의 각주와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글” 또는 “위의 책”으로 하며, 작성논문에서 동일한 저자(필자)의 저서(논문)가 여러 개 인용되는 경우에는 저자(필자)이름(출판연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김치선(1990), 앞의 책, 309면.
4) 국내 판례의 인용은 판결의 경우 예컨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로 하며, 결정의 경우에는 “선고”를 빼고 “판결” 대신에 “결정”으로 표기한다.
8. 법령명은 「」 또는 ‘ ’ 안에 공포되는 법령의 표기 방식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 표기하고, 제47조 제1항 등 제, 항을 꼭 표시하며, 법문의 내용 인용은 “ ”으로 한다.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Ⅱ. 논문투고 방법과 절차
1. 투고대상이 되는 논문은 본 연구회가 개최하는 매월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토론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 회원 또는 비회원이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토론하지 아니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2.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투고자는 위의 논문작성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논문을 본 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snull.ja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이양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논문에는 심사자 등이 저자를 알 수 있는 정보(문서정보까지 포함)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게재 확정 후 제출하는 최종논문에는 저자의 성명(한글, 한자 및 영문), 소속과 직위(교수, 강사, 연구원, 학생 등.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 기재 가능), 연락처(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저자를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공동저자의 성명을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7. 투고논문에는 한글초록(300단어 내외)과 영문초록(400단어 내외)을 포함하여야 한다.
Ⅲ. 논문심사의 절차 및 기준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회 회원 중에서 각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가 결정한 경우에는 본회 회원이 아닌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snull.jams.or.kr)을 통해 투고자에게 통지하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학술지편집・간행규정」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제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중 1인의 ‘게재 불가’ 또는 3인의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4. 심사위원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