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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편집 및 간행규정

  • 학술지 편집ㆍ간행 규정



  • 1997년 12월 20일 제정
  • 2001년 5월 19일 개정
  • 2003년 5월 17일 개정
  • 2004년 5월 15일 개정
  • 2007년 6월 16일 개정
  • 2012년 2월 18일 개정
  • 2017년 7월 15일 개정
  • 2020년 2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술지명)

    본회의 학술지의 명칭은 “노동법연구(Labor Law Review)”로 한다.

  • 제3조 (발행)
    • ① 노동법연구는 년 2회(상반기, 하반기) 발행한다.
    • ② 상반기의 발행일은 매년 3월 31일, 하반기의 발행일은 매년 9월 30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

  •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간사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전을 받은 자 중에서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경력, 학술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제5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등)
    • ①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모집 공고 및 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3. 기타 학술지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에게 편집위원회의 개최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편집위원의 의견수렴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위원 등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본회의 회장이 해촉하는 날까지로 하며, 본회의 회장은 위촉일로부터 2년까지는 해촉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임 가능하다.

  • 제7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있는 자
    • 2. 노동관계 연구기관 또는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자
    • 3. 기타 노동관계전문가로서 본회 운영위원회가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자
  • 제8조 (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회는 노동법연구에 투고된 논문・판례평석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회원 중에서 각 원고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본회 회원이 아닌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논문・판례평석 외의 원고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 구성원이 원고를 투고한 경우에 당사자는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원고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 (심사비)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및 원고게재 절차

  • 제10조 (원고모집 등)
    • ① 심사대상 원고는 본회가 개최하는 매월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토론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토론되지 아니한 본회 회원 또는 비회원의 투고 원고의 심사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및 제8조에 의한다.
    • ②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③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④ 노동법연구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출판권, 재출판・컴퓨터에 의한 보관, 학술정보시스템에의 삽입에 관한 권리는 본회가 갖는다.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교육 또는 연구 등 비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저자가 그 밖의 목적으로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에 통지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사용을 원하는 자가 저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본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제11조 (원고작성 및 제출)
    • ① 원고작성양식은 노동법연구 및 본회 홈페이지(https://www.snull.me)에 공고한다.
    • ② 투고자는 소정의 원고작성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한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제1저자를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공동저자의 성명을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④ 원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snull.jams.or.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논문 작성 및 투고 요령’에서 정한다.
    • ⑤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절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게재된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 ⑥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1. 저자는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 저자는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을 본회에 양도한다.
    • ⑦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제12조 (심사기준 등)
    • ① 원고의 심사는 별지 서식 1의 심사표에 따른다.
    • ② 3인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 불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 ③ 3인 심사위원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 3인이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snull.jams.or.kr)을 통해 투고자에게 통지하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 (게재료)

    노동법연구에의 게재가 결정된 논문으로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토론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본회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원고청탁을 의뢰한 경우
    • 2. 박사과정생 등 편집위원회가 게재료 면제를 결정한 자
  • 제14조 (본 규정의 개정 등)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원고작성양식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간행된 노동법연구도 본 규정에 의한 본회의 학술지로 본다

부칙(2007.6.16. 개정)

  • 제1조

    본 규정의 개정 내용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8. 개정)

  • 제1조

    본 규정 제4조와 제5조의 개정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15. 개정)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한 투고(제11조 제4항)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15. 개정)

  • 제1조

    본 규정의 개정 내용은 20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생략)